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검찰이 상고하자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28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틀 만이자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형사 6부의 경우 지난 두 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언급한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9조 5항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각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돼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