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와 KTV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김씨가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발언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김 총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사세행은 고발 당시 KTV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김씨의 주장도 함께 고발했다. 김씨의 주장이 KTV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종결시키는 절차인 불송치 처분 중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