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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손해액 20%만 보상해달라는데 못해주나? 깝깝"[뉴스업]



정치 일반

    여영국 “손해액 20%만 보상해달라는데 못해주나? 깝깝"[뉴스업]

    장사 못하게 해놓고 소급적용 안된다?
    3개월 유예만이라도 없애야..협상할 것
    이준석 돌풍,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감
    경륜·경험 있는 사람만 대선? "꼰대 헌법"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여영국 정의당 대표


    ◇ 김종대>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요. 야당도 반발하고 있네요. 이번 손실보상 법안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는지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여영국> 안녕하세요. 여영국입니다.

    ◇ 김종대> 손실보상법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여당이 발표한 걸 보면 지금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 여영국> 우선 우리가 그동안 누차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손실보상법 제정을 하는데 그동안 손해 본 거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 쭉 농성을 한 달 넘게, 지금 두 달 가까이 농성을 하면서 손실보상법 제정 요구를 쭉 해 왔는데 그 쟁점이 사실은 소급적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소급적용도 하고 그다음에 방역 행정지침 업종에서 제외된 그런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요구를 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그냥 다 퉁쳐서 피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들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대> 소급적용 부분은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넘게 연서명을 해서 정부에 요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 기대도 크셨어요. 실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은 만나보셨을 텐데 주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 여영국> 몇 차례 만났거든요. 특히 규모가 큰 곳은 한 달 월세만 하더라도 몇천에 이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이 빚을 내서 월세를 감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호소들을 많이 하셨고 또 문을 닫고 싶어도 문을 못 닫는 이런 상황도 아픈 이야기도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영업자비상대책위에서 우리가 손실 본 걸 우리가 다 받을 생각은 없다. 전체 손실금액의 20% 정도까지만 자기들이 보상을 좀 해 주면 수용을 하겠다. 다만 이것도 규모가 큰 데는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 3000만 원을 한도로 하겠다 좀 이런 제안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으로는 그러한 피해 보상에는 턱 없이 적은 규모라고 보십니까?

    ◆ 여영국>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손실 보상 추계를 하는 것이고요. 당사자들은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행정명령 시작된 작년 3월부터 계산을 하니까 일단 기준점이 다르니까 크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정부여당도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런데 여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급적용이란 문구만 안 썼을 뿐이다. 사실상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10개 업종도 추가했다. 그래서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여영국>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제출한 안에 따르면 이제 이 법 제정 후에 3개월의 경과를 거쳐서 유예를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6월달에 통과가 되고 법이 공포가 되면 10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부의 집단면역 목표가 9월이거든요. 만약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이제 모든 일상이 좀 정상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손실보상법이라는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점이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 피해 지원을 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질질 끌어왔습니까? 진작에 그러면 피해 지원을 해서 그 법이 제정되는 시점부터는 손실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피해 지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소급적용은 못하겠다.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를 시켜놓고 영업제한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는 면피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종대> 연초에 민주당에서는 2월까지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입니다. 이렇게 늦어진다면 미흡한 법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여영국> 그러니까 사실 좀 갑갑한 게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통과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이걸 안건 조정을 요청한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점에 갑갑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 외에 일반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일반업종 10개가 있습니다.

    ◆ 여영국> 거리두기 방역지침하고 별 관계없는. 그래서 영업제한조치나 금지조치를 당하지 않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사실 숫자로 보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쪽의 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도 정치적으로 크게 손해 볼 게 없다.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 김종대> 그러면 어떻게 법안 협상에 임하시겠어요? 일단 속도가 중요하고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법안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여영국> 우선은 지금 소급적용하고 그다음에 이 법 유예기간 있지 않습니까? 아까 3개월 제가 이야기했는데 일단 유예기간 없애고 법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이거라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최대한 저희들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노력은 다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저희들 애초부터 방역지침에 따랐던 업종은 손실보상을 하고, 헌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을 하자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정부가 추계하고 있는 재원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종대> 다른 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돌풍이 아주 거센 상황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여영국> 우선 청년들이 불안정한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청년 정치인을 통해서 뭔가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대>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40세 이하 대선 출마가 안 되는 헌법 조항 이거 지금 고쳐야 한다고 당론으로 정하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법안까지 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 제안입니까?

    ◆ 여영국>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에도 출마할 수 없는 조건. 이게 과연 국민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는가. 애초부터 저희들이 청년정의당에서 맨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치시키자. 하는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하고 우리 청년정의당에서 제기했던 이 문제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이게 점점 확산되면서 집권 여당만 마음 먹으면 저는 충분히 개헌까지 가능하다. 이 참에 그냥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승자독식이 아니라 연합정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 바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가 함께 도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협치와 연정을 구현하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도 낮추자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가 젊은 패기만 갖고 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경륜과 경험이 정치에서 또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여영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또 디지털 기업이나 이런 CEO들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꼰대 의식에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필리핀 수상이 34세 여성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당선될 당시에. 미국도 대통령 후보 출마 기준이 만 35세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처럼 40세 기준을 택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기 때문에 온갖 정보 접근권은 오히려 기성 세대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훨씬 빠르고 폭이 넓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도 충분히 대한민국 정치를 담당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럼 지금 헌법은 꼰대 헌법이라고 봐야 되네요?

    ◆ 여영국>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여영국> 고맙습니다.

    ◇ 김종대> 정의당 여영국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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