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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2심도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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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2심도 징역 2년 6월

    용인도시공사 전경. 연합뉴스

     

    경기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 당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천만 원 및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5천만 원이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A씨 등으로부터 5천만 원과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공사 사장이던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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