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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 1호 사업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경남

    경남자치경찰 1호 사업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 목표 3개년 계획 추진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제공

     

    다음 달 출범하는 경남 자치경찰의 1호 사업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으로 결정됐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남도,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내 어린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자치경찰 1호 사업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시설 조성, 교통지도·단속, 안전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2875건이 발생했다. 대부분(96%)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사고가 났다.

    경남도 등은 3년간 243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체 통학로 2379곳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로 보·차도 분리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개선에 대한 의견을 심의·의결하고, 도로교통공단은 교통 안전 자문 역할을 맡는다. 경남교육청은 학부모·학생 등이 시스템을 통해 통학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통학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하교 시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인 것을 확인하고, 캠코더 등을 이용한 교통지도·법규위반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최고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정착되도록 홍보 활동도 계속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는 경남도 등과 함께 1호 사업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매년 10%씩 감소하겠다는 목표다. 1년 차에는 '체계 구축', 2년 차에는 '확대 시행', 3년 차에는 '정착 완성'이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교통 시설·단속·교육은 지방행정, 경찰행정 협업이 중요한 분야로 자치경찰위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교통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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