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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 조속히 평등법 제정해야…더는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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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 조속히 평등법 제정해야…더는 미룰 수 없어"

    인권위 "평등법 논의 못하는 사이 故변희수 하사 죽음 목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정의당에 이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념인 '평등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평등법 제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라며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평등법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욱 심화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됐다"며 "故변희수 하사의 죽음까지 목도하게 되는 등 평등법의 부재가 더욱 안타까웠던 고통의 시간들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 성사는 평등법 제정이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지난해 6월에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념인 평등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달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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