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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전국 첫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제정될까



경남

    진주서 전국 첫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제정될까

    진주시의회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22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경남 진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진주시의회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22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을 '공직자'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결정권한자'이거나 '계획수립자 외 개발사업계획을 공시 이전에 취득한 자'로서 개발사업공시 7년 이내 퇴직자', '공기관과 개발사업 위수탁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범위는 개발사업 공시 7년 이내의 개발사업지 토지 거래사항이다.

    또 조례안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감시단의 조사결과 공개와 조사 의뢰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으며,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류재수 의원은 "진주시는 얼마 전 자체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통해 현직 공무원 중 단 한건의 투기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에서는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에서 자체조사에 나섰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밀양, 양산, 의령, 창녕, 통영, 함양을 제외한 10개 시군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단 한 건의 투기사례도 적발하지 못했다.

    경남도도 지난 3~4월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자체 진행했지만, 4명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셀프 조사 속에서 지역·대상, 차명 투기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았다.

    류 의원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역시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그렇기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와 제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로 진주시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상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토론과 보완을 거친 뒤, 9월 임시회에선
    본격적으로 조례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류 의원은 시의회 내에서도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와 제도장치 마련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례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도당 차원의 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실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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