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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행유예 중 마약·절도 황하나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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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집행유예 중 마약·절도 황하나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필로폰 5회 투약에 해당하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는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A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A씨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황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매수한 뒤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2018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박종민 기자

     

    또 당시 연인이던 가수 박유천과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씨는 최후변론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부에 송구하다. 억울한 것에 대한 사실 판단을 떠나 여러 사람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변론 도중 울음이 터져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황씨의 변호사는 "절도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했지만 황씨가 훔쳐 갔다는 물품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가 소지했던 게 맞는지조차도 증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개시된 이후에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약물조사를 받았지만 다 음성이었다"며 "황씨가 준공인인데다 동종전과가 있고 남편이 석연찮게 자살했다는 점 등을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해 침소봉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씨 측은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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