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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부인 '공소권 없음' 종결



사건/사고

    경찰, '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부인 '공소권 없음' 종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서울 용산구 주한벨기에대사관 모습. 황진환 기자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점원 폭행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폭행 혐의를 받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대사 부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다. 벨기에대사관은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대사 아내가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직접 사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사 아내는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뺨까지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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