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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개월 선고



대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개월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해 만기 이자 2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인 피고는 군위군수로서의 지위에 치중한 나머지 이사장 권한을 남용해 교육발전위원회 손해를 발생시키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공판 최후 진술에서 "중도해지를 지시한 것은 군위축협 조합원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계산적인 이익 등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김 군수는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 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 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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