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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무엇을 담았나



전남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무엇을 담았나

    여순사건 발발 73년만에 희생자 명예회복 길 열려
    국무총리 소속 15인 이내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보고서, 위령탑 건립, 정부 입장표명 주목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여수시 제공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신월동에 주둔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무장한 군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과 경찰, 무고한 민간인 등이 희생당했다. 확인된 여순사건 사망자만 3,400여 명에 이르고 행방불명자와 추정 사망자는 1만 1천여 명에 육박하는 등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제정 목적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던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이번 법안 통과로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와 결정, 명예회복,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과 사료관 조성, 위령 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 조사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족 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또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도 두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여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내년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공동발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여수‧순천을 비롯한 호영남 지역의 한이 73년만에 풀 수 있게되어 기쁘다"며 "민간과 경찰 유가족들의 상호 인정과 화합이 법제정의 가장 큰 동력이었듯이 앞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도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국민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여순사건 전문 역사학자인 주철희 박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 박사는 이어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과 그 여파까지 반드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회 정문 앞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서울 유족회, 여수시의회 특위 등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먼저 여순특별법 통과 환영 문화행사 개최와 위령비 참배, 전 시민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가칭) 여수시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방향 구상 연구용역에 착수, 기념공원 명칭과 대상 후보지를 검토하고 공원 조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여순사건 유가족들의 실질적 생계비 지원,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확정하고 정부와 협의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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