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고흥군, 토지 소유주 몰래 도로개설…원상 복구 '난항'



전남

    고흥군, 토지 소유주 몰래 도로개설…원상 복구 '난항'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포장도로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의 땅에 고흥군이 무단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했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A씨는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700여㎡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0월 이 가운데 300여㎡ 가량이 콘트리트 포장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포장도로는 290m 규모로 인근 펜션의 진입로다.
     
    지난 2012년 펜션 소유주가 2500㎡ 부지를 고흥군에 기부채납하고 진입로 개설을 요구해 포장도로가 조성됐다.
     
    고흥군은 이 과정에서 사유지인 A씨의 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도로 50m 구간 가량에 A씨의 땅이 포함됐다.
     
    A씨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재까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고흥군은 펜션 소유주를 만나 A씨의 땅을 매입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펜션 소유주는 법원에 고흥군을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도로를 원상 복구하면 펜션 진입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원상 복구를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법원에 소송이 진행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