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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만취한 직원 성폭행 시도···함양군 간부공무원 '실형'



경남

    회식서 만취한 직원 성폭행 시도···함양군 간부공무원 '실형'

    핵심요약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종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차 회식 중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동료직원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부서회식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해임된 경남 함양군 50대 전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종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함양군 소속 간부공무원으로 함양 한 술집에서 2차 회식 중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동료직원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하에 애정행위를 하다 불륜현장이 발각되자 무서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허위로 고소한 것(무고)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명확히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넘게 술을 마신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만취해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동료직원 진술 등이 판단근거였다.
     
    재판부는 동의하에 피해자와 애정행위를 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한 점, 피해자가 입사 이후 가진 두 차례 부서 회식 외에는 A씨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A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륜 현장이 발각된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A씨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주장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A씨가 지인들을 통해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거부한 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받게 될 수치심과 주변의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 있는 점,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모두 피해자 자신이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마저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A씨와 어떤 합의도 거부한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된 뒤 행정재판으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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