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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유흥업소·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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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 유흥업소·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7월 26일~8월 1일까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고발 조치


    경남 고성군청 제공경남 고성군청 제공
    경남 고성군은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주일간 유흥업소 73곳과 단란주점 6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때 영업주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이용자에는 치료비 본인 부담 등의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유흥시설 종사자 직업소개소에 대해 원정 접객원과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근 통영시에 보냈다. 경남도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군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인접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은 4차 대유행에 따라 휴가와 제사, 생일, 관광 등의 이유로 고성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재외고성향우회에도 공문과 함께 문자를 발송해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금 이 시기는 군민의 안전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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