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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통과, 성공 개최 '청신호'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통과, 성공 개최 '청신호'

    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5개월 만에 통과
    정부 차원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사후활용 비롯해 '생태도시 순천' 경쟁력 제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 제공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 제공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원박람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공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밤 정원박람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원박람회법이 통과되면서 정원박람회가 지역을 넘어 범 국가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사후활용까지 가능함은 물론, 철저한 행사 준비와 생태도시 순천의 장기 미래 전략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박람회 주요 사업계획 승인, 지원사업 기획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도록 했다.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6월 24일 농해수위, 7월 22일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순천시, 소병철 의원은 조속한 특별법 마련을 위해 협력해 왔다.
     
    순천시도 특별법을 근거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시설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입장권 판매뿐만 아니라 휘장사업, 기념주화, 시설임대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 총 사업비의 55%(253억 원 규모) 이상을 충당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미래 K-정원산업을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며 "남은 기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 도심전역을 정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곧 정부에 이송되어 오는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유관부서 합동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 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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