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하면 휴대폰 문자나 우편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전라남도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하면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따라 휴대폰 문자(SMS)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와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등이다.[BestNocut_R]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는 그동안 소송 수행과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과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와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신청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최희우 전남도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생활 편의 위주의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