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 읍면동 계약없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드러나



제주

    제주 읍면동 계약없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드러나

    제주도감사위, 8개 읍면동 대행감사서 34건 적발
    기간제근로자 4800명 계약없이 고용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가입시키지 않아

    제주도청 전경제주도청 전경제주 읍면동이 근로계약서 없이 480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8개 읍면동에 대한 올해 상반기 대행감사 결과 34건을 적발하고 9명은 신분상 조치를, 사업비 2300여 만원은 회수를 각각 제주시장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읍면동은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건입동·봉개동·아라동·노형동·외도동 등 8곳이다.

    이들 읍면동에선 모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8개 읍면동에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경정비나 꽃심기, 풀베기 등의 사업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4908명이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인 98%(4805명)와는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842명에 대해선 근로복지 공단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4197명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4830명은산재보험도 들어주지 않았다.

    실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재정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도 손을 쓸 수 없다.

    제주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을 어긴 것이다.

    이번 감사에선 또 5개 읍면동의 허술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가 드러났다.

    의사 무능력자 53명에 대해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2개 동에선 지역 내 오름 산책로, 도로변, 공원 풀베기 등 환경정비 사업을 하며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4개 읍.면동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하며 설계도에 반영된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변경 조치없이 준공처리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