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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42% 늘어



경남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42% 늘어

    올해 생활기반사업 등 신규사업 20건, 국비 50억 확보

    창원시 제공창원시 제공창원시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규 발굴해 경상남도로 3월 신청했던 주민지원사업이 최종선정됐다. 이에 따라, 모두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지난 해보다 국비 확보액이 42%나 늘었다.
     
    이번 사업은 건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추진된다.
     
    내년도 사업으로 단계리 우곡사 저수지 도로확장사업, 마재고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동(율곡~두릉마을) 도로확장공사, 진해구 경화2가천·구거 정비공사 등 총 16건의 생활기반 조성사업과 성산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 등 2건의 환경문화 사업, 흰돌메공원 숲 하늘길 조성사업 등 2건의 생활공원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은 국토부에서 외부 전문가 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내년도는 14개 시·도에서 총 336건의 신청 건 중 20건 확정, 총 국비 855억 원 중 50억 원을 확보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건이 선정됐으며, 작년에 비해 42%의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되었다.
     
    창원시 조성민 도시계획과장은 "창원시 전체 면적의 33%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지역의 영농환경 개선과 농로, 마을안길 재포장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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