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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공소사실 억지 논리…결백함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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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시장 "공소사실 억지 논리…결백함 밝힐 것"

    은 시장 "이미 기소 결정 시점, 뇌물 명분 없어"
    정치적 무리한 기소 잘잘못 따지고 결백 증명
    檢,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은수미 성남시장. 박종민 기자은수미 성남시장. 박종민 기자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줬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던 시점에 경찰의 수사상황 공유를 대가로 인사와 계약 청탁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 시장은 뇌물공여·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은 시장이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공소장에 담았다.

    A씨는 성남시에서 추진하던 4억 5천만 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해 업체로부터 75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인사 청탁으로 지인의 성남시 팀장(6급) 승진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은 A씨가 이런 이익을 본 배경에 은 시장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또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에게서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467만 원어치의 현금,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들은 지난해 3월 사직한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의 폭로를 계기로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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