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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영동

    강릉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올해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존 평가소득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보험료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시비 2억 1천만 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최저보험료는 1만 6440원으로 전년 대비 410원(2.5%)이 인상됐다.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조손 세대 등이다. 지역에서는 월 평균 약 3천여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자로 추출된 명단을 통보 받아 시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최종 선정한다. 
     
    강릉시 이정순 생활보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복지 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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