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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불구속 송치



전남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불구속 송치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순천지원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과 마주쳤다. 박사라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순천지원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과 마주쳤다. 박사라 기자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시장의 부인 A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정 시장은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다.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부터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약 7개월간 공무원과 민간인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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