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순천지원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과 마주쳤다. 박사라 기자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시장의 부인 A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정 시장은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다.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부터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약 7개월간 공무원과 민간인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