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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고장 나" 모텔 주인 유인해 상습 절도 일당 집유



청주

    "컴퓨터 고장 나" 모텔 주인 유인해 상습 절도 일당 집유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모텔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0)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선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 들어가 "객실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주인을 유인한 뒤 카운터 금고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이틀 동안 모텔 7곳에서 모두 40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한달 뒤 충남 천안에서 남의 차를 훔쳐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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