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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쪼개기 이어 아파트 인허가 착오…김해시 부실 행정 논란



경남

    불법 쪼개기 이어 아파트 인허가 착오…김해시 부실 행정 논란

    사업시행사, 준공전 사용승인허가서 미제출
    김해시 미제출 서류에도 아파트 건축 인허가 내줘
    시 2년 뒤에야 도시개발법 위반 판단에 경찰 고발

    지난해 11월 김해 안동개발사업 현장. 이형탁 기자지난해 11월 김해 안동개발사업 현장. 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시 안동도시개발사업이 불법 토지 쪼개기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아파트 건축 인허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 부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시청이 제대로 검토 않고 아파트 인허가를 내줘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 안동에는 현재 아파트 2700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 중이다. 김해시는 2018년부터 안동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2월이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준공 목표다.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 사용 허가를 지자체에 받지 않았는데도, 시청이 제대로 검토않고 아파트 인허가를 내줘 건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사업 부지 전체가 준공되려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물을 개발사업 진행 중에 인허가를 받는다. 그래야만 아파트가 완공되는 동시에 공원과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함께 끝나 개발사업 전체가 준공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행사는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준공 전에 내야 할 사용승인허가서를 김해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2019년 10월 '준공전사용승인허가서'가 시행사로부터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검토않고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내줬다.

    더구나 안동개발사업은 시행사가 '불법 토지 쪼개기'로 감사원에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해시청 공무원 3명도 관리부실로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던 곳이다. 용적률 과다 특혜 의혹 등으로 김해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해시는 아파트 건축 인허가 2년 뒤인 지난해 10월에서야 시행사가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 부실 행정과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정 김해시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행정 착오 등으로 부실 행정으로 보인다"며 "김해 안동은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전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사용승인허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도시개발법에 따라 절차대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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