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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무시"…대흥알앤티 뒤늦은 영장기각 사실에 노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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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알권리 무시"…대흥알앤티 뒤늦은 영장기각 사실에 노조 비판

    민주노총 관계자 "사법부, 검찰, 노동부 모두 피해 당사자를 무시"

    경남 김해에 있는 대흥알앤티. 연합뉴스경남 김해에 있는 대흥알앤티. 연합뉴스
    법원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3명이 발생시킨 데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흥알앤티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조는 이 같은 사실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1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달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후 지난 13일 대흥알앤티 법인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사법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주 구속 영장 신청 역시 비밀에 부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태도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ILO 총회에서 노동 안전과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채택하는 등 국제적 흐름이 있는데, 사법부 판단은 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더이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범죄자에 대한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흥알앤티는 올해 초 세척 작업 등으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노동자 13명이 급성 간중독 증세를 보여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로 판정난 바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같은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관리 소홀 등의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다. 이 업체는 김해 소재지에 상시근로자가 700여 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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