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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구조물 깔려 50대 근로자 사망…건설사 대표 재판행



전북

    철제 구조물 깔려 50대 근로자 사망…건설사 대표 재판행

    당시 현장 사고 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당시 현장 사고 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
    검찰이 교각 공사 과정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당시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트레일러 기사 C(52)씨는 지난 2022년 5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선 교각 공사 현장에서 무게 125톤(t)의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조사 결과 이 건설사는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교각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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