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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법조 비리 의혹 변호사들 재판 지연···담당 판사 또 변경



광주

    판사 출신 법조 비리 의혹 변호사들 재판 지연···담당 판사 또 변경

    지난 2월 인사로 변경된 판사, 유학으로 6개월 만인 오는 8월 다시 바뀔 예정
    세간의 관심 끈 법조비리 사건 재판이지만 1심 선고 앞두고 최소 세 번째 판사 배정될 듯
    법조 비리 혐의 변호사들 구속 만기 앞두고 최근 보석으로 석방···보석 신청 수개월 만에 수용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 불출석했지만 일부서는 "소극 대응" 평가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법조 비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의 형사재판(1심)이 담당 판사 변경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변호사들은 최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보증 석방) 신청이 인정돼 다음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조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A변호사와 B변호사 등 2명이 지난 2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이 사건은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구속되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4개월이 지나서야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공판기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석방된 것으로,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다음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그런데 법조계 안팎에서 이번 재판을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이번 사건 주요 피고인인 변호사 2명의 보석 신청을 수개월 만에 허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들 변호사 2명의 구속 만기(최대 6개월)가 다 되도록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재판 출석을 위한 구인이 용이하다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재판 일정 잡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집중 심리를 진행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 재판에서는 다음 재판 기일(일정)을 느슨하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지난 5월 31일 속개됐으나 다음 재판은 석 달 뒤인 오는 8월 말로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다 지난 5월 31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자 증인인 A변호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재판부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담당 판사는 다른 사건 없이 해당 사건 재판만 진행하는 집중 심리를 했는데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인 A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재판에서 A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일이라도 증인을 법정으로 데려오기 위한 후속 조치를 강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오는 8월 해외유학을 가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 1심 선고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판사가 재판을 다시 맡아야 하는 등 재판이 적잖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광주지방법원의 판사 배정과 재판 진행에서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 이미지 제공스마트 이미지 제공
    해외유학이 예정돼 재판 진행이 더딜 경우 1심 선고를 하지 못할 우려가 적지 않은 판사에게 지역의 최대 관심 사건 중 하나인 법조 비리 관련 사건을 배정한 것부터 문제라는 것이다.

    세간의 관심을 끈 법조비리 사건 재판이지만 1심 선고도 되기 전인 오는 8월 이번 재판에 세 번째 판사가 배정될 예정이어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이고 사건이 아주 복잡하거나 많은 이들이 연루되지 않은 만큼 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사가 교체되면 최대한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방대하고 증인들이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재판부에 재판과 판결을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구인을 하기는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등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 사건 재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분담위원회를 통해 판사 출신 피고인들과 학연이나 지연으로 관련 있는 판사가 있는지 고려한 뒤 담당 판사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변호사와 B변호사 등 2명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자영업자 D씨(2020년 1월)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허가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호 활동을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에 대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이던 D씨로부터 2억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0여 일 뒤 D씨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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