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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200만원



울산

    울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200만원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다.

    감면 대상자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한 뒤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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