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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자, 선거 때 금품 제공 의혹 고발 '파문'



청주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자, 선거 때 금품 제공 의혹 고발 '파문'

    당선자 측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 강력한 법정 대응"

    충북도선관위 제공.충북도선관위 제공
    국민의힘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당선자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들에게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4일 김 당선자와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김 당선자의 지시나 공모에 따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은 "금품 제공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를 방해하고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범죄로 당선인과 연관성이 입증되면 당선 무효형까지 이를 수 있다"며 "특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녹취록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규 당선자 측은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김 당선자는 6.1지방선거에서 50.83%를 득표해 46.57% 득표율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시장을 누리고 제천시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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