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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척추교정술에 허위광고…의료법 위반 무더기 적발



제주

    불법 척추교정술에 허위광고…의료법 위반 무더기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 오피스텔서 불법 의료행위하거나 전문병원으로 허위 홍보한 5곳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전문병원이라고 거짓 홍보한 제주지역 의원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소 4곳과 의료광고 금지를 위반한 1곳 등 5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물리치료사 A씨는 지난 2월부터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을 받고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뒤 도수치료와 경추 견인치료 등의 대가로 시간당 7만3천원을 받는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
     
    서귀포시 C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15개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을 위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의료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등 의료법 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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