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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서 음주 운항한 유조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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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앞바다서 음주 운항한 유조선 선장 적발

    음주 측정 중인 해경. 부산해경 제공음주 측정 중인 해경. 부산해경 제공
    부산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유조선 선장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B호(1천t)를 음주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당시 B호가 지그재그 운항을 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양교통관제센터(VTS)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만취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운항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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