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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지원 등 청년 생활안정 강화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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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등 청년 생활안정 강화대책 시행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청년희망통장→미래두배청년통장 '확대 개편'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0월부터 재개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기존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 개편하는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전은 청년인구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밀집 도시지만 일자리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다양한 청년생활안정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이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1차로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 오는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도 구제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지만 대상자는 다르다.

    국토부 사업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대전형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 원이하, 연령도 만39세까지, 중위소득은 150% 이하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매년 5천 명씩 지원한다.

    청년희망통장은 내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확대 개편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대 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청년희망통장 대신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적립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9월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는 이자 3% 중 시가 2.3%를 지원하고 청년이 0.7%를 부담했으나, 최근 대출금리가 5%로 인상돼 사업 재개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0.7%에서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전시는 시 지원 이자를 늘려, 시가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과 신용회복지원사업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내년 상반기 재개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청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세대가 설 자리를 잃고,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전시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꿈과 내일을 함께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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