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노치목씨 사건과 관련해 전면 재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 말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후 최대 50분 정도 뒤에 신고된 사실과 헬기를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무시됐었다"며 "경남소방에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시점에 응급헬기의 출동이 가능했고 이송된 병원의 의사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있었다면 살 수 있었다고 진술해 노 씨가 정확한 신고를 통해 헬기로 이송됐다면 살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고 은폐 과정에서 살 수 있었던 노동자가 죽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며 "노 씨 사망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고 노치목 씨(20대)가 지난해 6월 19일 경남 거제 이수도 트레킹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 과정에 회사 측이 늑장 신고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를 은폐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현장 소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1심에서 현장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