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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는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소각시설 건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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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오는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소각시설 건립 본격화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오는 2030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건립에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소각장 후보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처리목표 수립(감량‧재활용‧매립‧소각) △필요 자원순환시설 종류(재활용‧소각 등) 규모 산정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정부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 없이 직접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은 오는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며, 광주 등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광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소각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는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 패쇄로 소각없이 양과동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다.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포화 상태에 이른 양과동 위생매립장의 사용기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쓰레기 소각으로 남은 잔재물 20%만 매립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잔재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되고 열을 이용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고려해 편의시설도 함께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전체 사업비를 책정해 지하에는 매립장을 짓고 지상에는 사업비의 20% 들여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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