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제공경남 하동군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한 884억 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하동군이 대우해양조선에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원 중 183억 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대우조선해양도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모른 데 대해 사회통념상·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해 하동군의 책임을 8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면서 "2017년 12월~2018년 1월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했던 가지급금 884억 중 초과 가지급한 183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이 판결문 송달일(9월 14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정 확정된다. 판결확정 시 하동군은 초과 가지급금 183억 원과 그동안의 이자 약 42억 원을 합쳐 총 225억 원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동군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쟁으로 생긴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과실 및 하동군의 과실 한계 입증을 위해 산단 조성사업 관련 검증을 통한 재점검 및 추가자료 확보,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 관련 판례 제시 등으로 적극 대응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갈사산단 조성사업 공사가 중단되자 대우조선해양이 계약금 110억 원을 반환하고 사업단 대신 갚은 대출금 77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2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동군은 분양대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84억 원을 대우조선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지만 조선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 식견을 갖춘 대규모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위상을 비춰 강행규정 위반의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동군에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법리적 검토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