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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HDC 추가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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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HDC 추가 청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 용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 용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추가 청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현산의 세 차례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해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고 현산의 입장을 듣기 위해 8월 22일엔 변호사, 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재자 일부는 현산의 주장에 대해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산 측도 사고 원인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내용이 형사 재판에서 일부 나왔으니 이를 반영해달라며 추가 소명을 요청했다.

    추가 청문이 열리게 되면서 현산에 대한 최종 처분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당초 시는 이달 안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현산 측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가 청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등 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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