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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친 전직 경찰서장…재판행



전북

    무면허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친 전직 경찰서장…재판행

    핵심요약

    檢, 뺑소니는 '혐의없음'
    운전자 바꿔친 측근 기소


    대낮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8일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 6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경찰에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받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 지인 B씨와 공모해 "B씨가 BMW 차량을 운전했다"고 입을 맞추고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A씨의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은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직 서장 A씨를 수사한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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