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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불법 투여' 의사, 성범죄 혐의는 무죄 왜?



법조

    '전신마취제 불법 투여' 의사, 성범죄 혐의는 무죄 왜?

    法 "합의에 따른 성관계 정황, 진술 불일치"
    검찰, 징역 18년 구형…징역 2년·벌금 500만원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신마취제 불법 투여와 폭행 혐의 등은 유죄로 봤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0일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추행·강간·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진료기록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수면 마취 유도제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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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간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일시와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치료 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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