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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건부' 금투세 유예 제안…秋 "동의 못 해"[영상]



경제정책

    민주당, '조건부' 금투세 유예 제안…秋 "동의 못 해"[영상]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률상 시행 시점인 내년 1월 1일까지 이제 불과 한 달하고 10여 일이 남았는데 여야가 시행 유예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날카롭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철회를 조건으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제부 이준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있었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가 금투세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선 2시간여 전에 이뤄진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던 민주당이 조건부 2년 유예를 제시했습니다. 조건은 2가지인데요.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자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대주주 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을 정부와 여당이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철회해라, 이렇게 2가지 조건을 내건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건 조건 중 증권거래세율 인하 취지는 뭔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 답을 하려면 우선 금투세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와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을 통한 이익 등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은 연간 수익 3억 원까지는 금투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서 22%이고요. 연간 수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금투세율이 25%로 올라갑니다. 지방소득세도 2.5%로 상향돼 총 세율은 27.5%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쉽게 말해 국내 주식투자 소득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 공제되고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그럼 주식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선 질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자면 증권거래세는 이름에도 있듯 거래세입니다. 거래를 하면 발생하는 세금이죠. 반대로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을 풀이하자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지, 왜 거래에 높은 세율을 유지하느냐는 거죠. 김성환 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다"면서 "개인 소액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우선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는 왜 반대하는 거죠?

    [기자]
    이건 '부자 감세'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들도 이미 평범한 개인투자자가 아닌 주식 부자인데 대주주 과세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면 부자 감세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지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 분석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보유자 수는 중복을 포함해 4843만 5236명인데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1만 4278명입니다. 전체 투자자의 0.03%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보유주 수는 전체의 25.7%나 됐습니다.

    [앵커]
    마침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잖아요. 추경호 부총리도 출석을 했는데 일단 긍정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군요.

    [기자]
    네.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제안했는데 추 부총리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투세 2년 유예, 양도세 기준 100억원 상향이 정부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불안한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은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뿐 아니라 여야 간 신경전도 여전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금투세를 강행하면 전임인 문재인 정권의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강행 시즌2다, 부동산 지옥·전세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주식 지옥까지 경험하게 됐다면서 도입 유예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이 조세정의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금투세를 도입의 조건이 증권거래세 폐지 아니냐, 왜 그 내용은 빼고 금투세 도입만 유예하자는 것이냐고 맞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는데요,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유예되더라도 기존 0.23%에서 0.2%로 0.03%p만 낮춰야 한다,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 1천억원이 더 줄어든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 부총리가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직 정부와 여당 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기자]
    네. 최근 각종 여론조사와 개인투자자 대표단체, 증권업계 관계자 간담회 등을 살펴보면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다 보니 민주당도 고심 끝에 조건부 유예 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정부와 여당 또한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어떻게 고민해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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