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28명이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일)까지 모두 69명을 입건해 이 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사범에 포함된 당선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송창권 도의원, 양경호 도의원이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단체 자금 550만 원을 협약식 개최 비용으로 B씨에게 지급하자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 대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 지사는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한 혐의도 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신고 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경호 의원(민주당‧노형동 갑)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등 선거 과열 양상을 보였던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부상일 전 후보만 홀로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 전 후보는 지난 5월 JDC 면세사업본부를 찾아가 명함을 돌리며 선거 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으나, 호별 방문은 제한한다.
당선인인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당시 한 방송토론회에서 김우남 후보에 대해 사퇴론을 거론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불기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25명(36.2%)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타(불법선거운동‧투표지 촬영) 22명(31.9%), 금품선거 14명(20.3%), 폭력선거 8명(11.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