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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6‧1지방선거 수사 마무리…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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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6‧1지방선거 수사 마무리…28명 기소

    오영훈 제주지사 등 당선인 3명 포함

    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28명이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일)까지 모두 69명을 입건해 이 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사범에 포함된 당선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송창권 도의원, 양경호 도의원이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단체 자금 550만 원을 협약식 개최 비용으로 B씨에게 지급하자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 대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 지사는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한 혐의도 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신고 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경호 의원(민주당‧노형동 갑)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등 선거 과열 양상을 보였던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부상일 전 후보만 홀로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 전 후보는 지난 5월 JDC 면세사업본부를 찾아가 명함을 돌리며 선거 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으나, 호별 방문은 제한한다.
     
    당선인인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당시 한 방송토론회에서 김우남 후보에 대해 사퇴론을 거론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불기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25명(36.2%)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타(불법선거운동‧투표지 촬영) 22명(31.9%), 금품선거 14명(20.3%), 폭력선거 8명(11.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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