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순천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사라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이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를 받아온 정현복 전 전남 광양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농지(1084㎡)를 매입한 혐의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2020년 예산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경찰은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약 9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