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5.95%↓…고가일수록 세 부담 줄어



경제 일반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5.95%↓…고가일수록 세 부담 줄어

    핵심요약

    토지도 5.92%↓…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으로 대폭 하향

    눈이 내리고 있는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시민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눈이 내리고 있는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시민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내년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5.92%, 5.95%씩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까지는 고가주택의 기존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올랐지만, 내년에는 계획이 수정되면서 반대로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으로 정해질 개별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도 대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각 시·군·구 지자체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로 계산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정한다.

    앞서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즉, 올해는 지난해의 부동산 급등세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내년에는 반대로 올해의 부동산 침체와 공시가격 로드맵 목표치의 하향 조정으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그 결과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다. 올해 7.34%와 비교하면 13.29%p가 감소한 결과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10.55%로 가장 많이 올랐던 서울은 내년에는 -8.55%로 가장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가 10.68% 감소해 가장 감소폭이 컸고, 서초구도 10.58% 떨어져 유이하게 10% 이상 감소했다.

    이 외에도 송파구(-9.89%), 용산구(-9.84%), 마포구(-9.64%), 강동구(-9.46%), 동작구(-9.38%)의 감소폭이 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주택 중에서도 고가의 단독주택이 (올해) 현실화율을 많이 올렸었는데, (내년에) 다시 환원이 되니까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이 하락폭도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주택에 비해 땅은 시세가 안정적이고, 단독주택은 땅 지분이 주택 가치의 7~8할이어서 중간 성격을 갖는다"며 "단독주택 시세는 급락한 것이 아니고, 올해 시세와 현실화율(수정)이 어우러져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표준주택이 추가돼 실제 2020년 현실화율 53.6%보다는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전국의 상위 10개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강남구 삼성동에 주로 몰려있었고, 서초구 방배동에도 있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싸게 산정된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에 있는 주택(대지면적 1759㎡, 연면적 2862㎡)으로, 예정 공시가격이 280억 3천만 원에 달했다. 다만 올해의 311억 원보다는 30억 7천만 원이나 줄어든 결과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로120길에 있는 주택(182억 원)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4길의 주택(168억 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다길 주택(162억 7천만 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길 주택(161억 2천만 원) △서울 강남구 삼성로 122길 주택(149억 8천만 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5라길 주택(48억 8천만 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주택(137억 2천만 원) △서울 서초구 동광로 27길(130억 6천만 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라길 주택(127억 원) 순으로 공시가격이 높았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됐다. 올해 10.17%과 비교하면 16.09%p나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올해 11.21%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서울은 5.86% 감소했고, 제주(올해 10.77%)의 뒤를 이었던 대구(올해 10.56%), 부산(올해 10.41%)도 각각 6.02%, 5.77%씩 줄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도 65.4%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역시 신규 표준지가 추가돼 실제 2020년 현실화율(65.5%)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0년 연속 가장 비싼 땅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이번 공시지가는 올해 (1억 8900만 원)에 비해 1490만 원 낮은 1억 7410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윤창원 기자서울 중구 명동거리. 윤창원 기자
    이번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가운데 56만 필지를 선정했다. 각각 올해보다 1만호, 2만호씩 늘어난 결과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