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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0억 원 넘게 준 곳도 있어"…목돈 챙기는 은행 희망퇴직자들



금융/증시

    "퇴직금 10억 원 넘게 준 곳도 있어"…목돈 챙기는 은행 희망퇴직자들

    연말·연초 5대 시중은행서 2200여명 희망퇴직
    퇴직금 규모 따져보니…10억 원 이상 수령자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주요 시중은행이 작년 말 이후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나는 고연차 퇴직자에게 1인당 최소 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퇴직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더한 추산액이다.
     
    12일 KB‧신한‧우리금융지주가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주사 소속 은행들은 직원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3억 원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에 반영된 희망퇴직 비용을 작년 말 이후 확정된 희망퇴직자 숫자로 나눈 액수다.
     
    KB국민은행은 작년 4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2725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를 올해 초 희망퇴직 확정 인원인 713명으로 나누면 1인당 받게 되는 액수는 3억 8200만 원에 달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희망퇴직자 1인당 수령액은 신한은행 3억 4400만 원, 우리은행 4억 4300만 원이다. 우리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둔 고연차들로 구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 비용엔 근무기간에 따른 특별퇴직금과 학자금, 건강검진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통상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하는 법정퇴직금은 별개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주요 시중은행 평균 근속 연수인 16년 안팎을 근무한 은행원의 월평균 임금은 800만 원 이상이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다만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 중 가장 고연령인 1967년생은 은행에 입행한지 최소 25년이 지나 월평균 임금도 훨씬 많은 만큼, 법정 퇴직금은 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특별퇴직금까지 합치면 최소 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2021년에서 2022년 초 회사를 떠난 은행원 가운데 일부는 특별‧법정퇴직금을 합쳐 1인당 최대 1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작년 말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2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은행으로선 비대면 업무 전환 흐름에 따라 고비용을 동반한 희망퇴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자 이익을 기반으로 직원에게 과한 수준의 목돈을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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