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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수년간 거래업체, 알고보니 지방의원 아들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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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수년간 거래업체, 알고보니 지방의원 아들이 운영

    대구 중구청과 B사 간 거래 일부 내역. 대구시 홈페이지 캡처대구 중구청과 B사 간 거래 일부 내역. 대구시 홈페이지 캡처
    대구 한 기초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자체와 수년간 수의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인쇄제본 업체 B사는 2018년 9월 개업하자마자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여럿 체결했다.
     
    추가경정예산서 인쇄와 구민상 심의자료 제본 등 2019년 1월부터 3년여간 확인된 거래만 12건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사 운영자의 어머니가 중구의회 재선인 권경숙 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원과 지자체간 영리 목적의 거래를 제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셈이다.
     
    중구청도 법 취지에 맞지 않은 거래였다고 시인했다.
     
    대구 중구 전경. 대구 중구청 제공대구 중구 전경. 대구 중구청 제공
    대구 중구청 한 관계자는 "B사가 지방의원과 특수 관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더 이상 유사한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사업자번호를 명시해 각 부서에 공람을 시켰다"고 말했다.
     
    당시 업체 선정에 관여했던 다른 관계자도 "잘못된 거래가 맞다. 계약 당시에는 B사가 지방의원과 가족 관계인지 전혀 몰랐고 검증할만한 자료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당사자인 권경숙 의원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소홀히 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권 의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중구청과 거래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오히려 (문제가 불거진 후) 내가 구청에 사실 관계를 문의할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또 "거래 대부분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시점인 2022년 5월 이전에 있었던 만큼 큰 문제가 될게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는 의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고의인지 착오인지는 몰라도 권 의원이 일부 신고를 누락한 만큼 윤리위 회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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