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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 만들어 14억 원 타낸 보험사 직원들



광주

    가짜 교통사고 만들어 14억 원 타낸 보험사 직원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경찰서장 명의가 포함된 문서를 위조해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직 보험사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혜선 재판장)는 경찰서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4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험사 직원 30대 A씨와 B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험회사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허위 경찰 보고서를 만든 뒤 보험사에 청구해 1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월쯤 '운전자가 보행자 2명을 충격했다'는 광주 모 경찰서장 명의의 위조 공문 7장을 온라인 거래자로부터 넘겨 받아 보험사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과 처리지원금을 받아냈다. 지난해 4월까지 이어진 범행으로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총 12억6200만 원을 가로챘다.

    B씨도 지난해 8월쯤부터 A씨의 범행에 가담해 보험회사로부터 2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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