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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하세요" 강릉시, 임차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안내



영동

    "전세 사기 예방하세요" 강릉시, 임차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안내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임대)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열람 방법을 안내한다.

    28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마련된 '전세사기 종합대책('22년 9월)'일환으로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돼 보다 편리하게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미납지방세 열람을 통해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의 유무를 파악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람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시청 징수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접수 즉시 열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임차인이 전세(임대) 사기로부터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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