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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중개 가능' 거짓말로 계약금 편취한 부동산 직원 구속



대구

    'LH전세임대 중개 가능' 거짓말로 계약금 편취한 부동산 직원 구속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LH전세임대 계약을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한 부동산 직원이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A씨는 LH전세임대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찾아 계약을 문의하면 '인기가 많은 매물이니 계약금을 미리 보내 달라', 'LH전세임대는 서류 절차가 복잡해 계약금을 먼저 보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계약금 32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LH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입주할 주택을 물색한 후 LH에 접수하면 LH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계약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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