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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빌미로 20억원 '꿀꺽'…피해자 '극단 선택' 시도



전국일반

    가상화폐 투자 빌미로 20억원 '꿀꺽'…피해자 '극단 선택' 시도

    • 2023-06-10 09:44

    피해자 한 명 극단적 선택 시도하기도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가상화폐와 화장품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이 사업 중인 가상화폐가 곧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1천만원을 받는 등 화장품 사업 투자와 기업활성화자금 예치금 등의 명분을 내세워 B씨 등 피해자 두 명에게서 약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화장품 생산 사업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투자금을 갚겠다고 속여 다시 2억 2천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또 기업활성화자금 명목의 100억원대 대출을 받기 위해 예치금 3억원이 필요하다며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 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기업활성화자금 대출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사건으로 이혼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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