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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 안 만들어준다고…母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제주

    술안주 안 만들어준다고…母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검찰,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저녁 서귀포시 동홍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에 상처가 있는 등 타살 정황이 확인되자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 시신에 대해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나왔다. 뇌에 큰 충격을 받고 숨졌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밀쳤다. 다툰 뒤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 폭행은 인정하지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 모자는 해당 아파트에 함께 살았고 평소 다툼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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