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충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주

    충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주시 제공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신혼부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까지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 잔액의 1.5%를 이자 납입일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혼부부가 충주에 정착해 살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