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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의 봄' 단체 관람한 고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법조

    검찰, '서울의 봄' 단체 관람한 고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12·12 군사반란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 만으로도 A씨가 위법 및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전날(2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다. 개봉 33일째인 지난 24일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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