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12·12 군사반란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 만으로도 A씨가 위법 및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전날(2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다. 개봉 33일째인 지난 24일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관람했다.